부동산

23년 1월 5일부터 서울 (강남3구+용산구 제외) 부동산규제 해제

유익한 정보를 주는 남자 2023. 1. 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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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강남 3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의 부동산 규제지역이 해제되었습니다.

부동산규제 해제 54일만에 추가해제 소식입니다.

그리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도 모두 풀렸습니다.

 

규제지역해제(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대폭해제라는 보도자료가 1월 3일 국토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확인차 동대문구청과 국토부와

통화해보니 규제지역(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이 해제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규제로 힘들었던 분들이 많으셨는데 오랜만에 숨통이 트이는 소식입니다.

 

 

규제지역효과(강남3구+용산구)

규제지역효과로 지정되었던, 금융 세제, 전매, 청약등의 규제등에서 

다소 완화되는 것도 있고, 아예 폐지 되는것도 있습니다.

 

 

 

규제지역 해제로 변화되는 것들

이제 변화가 있을 것 입니다. 

첫째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해제합니다.

둘째로, 전매제한기간이 개선됩니다. 수도권 올해 3월부터 최대 10년에서 최대 3년으로

변경되며,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최대1년으로 완화됩니다.

셋째로, 실거주 의무가 폐지됩니다. 

넷째로, 중도금대출을 분양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섯째로, 2주택,3주택자도 무순위청약이 가능해집니다.

여섯째로, 1주택자 청약당첨자분들은 1주택 처분요건이 없어집니다.

 

이외에도,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능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필요없음

100세대 이상 오피스텔 전매가능

대출ltv자격완화,

취득세 완화 3주택시 기존8%에서 4%적용

됩니다.

 

 이상으로 규제지역 해제로 변화되는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부동산 상승기에 부동산 따라 들어가서 밤잠 못주무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이번 해제로 많은 분들이 퇴로가 생긴 듯합니다. 금리상승으로 인하여

당장 부동산 시장이 좋아질 것 같지는 않지만, 위기속에서 기회가 온다고

하는 말처럼 열심히 살다 보면 기회가 있겠죠?

 

그럼 오늘도 파이팅 하시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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