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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용적이양제 첫 시행된다. 뉴욕이나 도쿄처럼 '용적률 사고팔기' 올 하반기 서울도 이제 가능!?

유익한 정보를 주는 남자 2025. 3. 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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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는 쪽은 현금이나 건물로 보상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 '서울시 용적이양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칭)'를 입법예고하고 제정하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중복 규제를 받아온 지역의 재산상 손실을 덜어주고, 개발 잠재력이 있는 지역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용적이양제 도입에 따른 부동산 가치 상승과 투기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적을 판매할 수 있는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여 투기 수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투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용적 거래 대상 지역의 신중한 선정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거래 허용 지역을 너무 넓게 선정하면 특정 지역의 밀도가 과도하게 높아져 교통 혼잡, 기반 시설 부족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매 지역을 지나치게 좁게 제한하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는 지난 2월 25일 '2025 도시공간정책 콘퍼런스'를 개최하여 용적이양제 도입 필요성과 해외 사례, 법적 쟁점과 제도화 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용적이양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등에 제도 운영의 정확한 근거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용적이양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교환 기준 마련, 적용 가능한 다양한 사업 방식 도입, 용적이양 절차 마련, 용적이양제 관리대장 도입 등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며, 상반기 중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하반기에 양도지역을 선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역사·자연적 자산을 보존하면서도 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여 도시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제도로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적이양제 우선지로 선정된 송파구 풍납토성일대-
그 동안 먼발치에서 다른지역 집값오르는 구경만 했던, 풍납토성 인근 집주인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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